해외 직구가 처음이시라면 관세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부가세를 고려하지 않고 막 주문했다가 세금폭탁을 맞을수도 있죠.
본격적인 해외 직구에 앞서 관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1. 관부과세는 ?
관부가세는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건에 매겨지는
관세와 부가세를 말합니다. 직구로 구매한 물건과, 직접 구매해서
들고 들어온 물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세는 통관하는 방법, 물품의 종류, 물품의 가격에 따라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나누어집니다. 관세율을 물건
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세는 제품의 가격과 관세를 더한 가격의 10%입니다.
과세가격은 구입한 제품의 가격과 과세운임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과세운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2. 과세운임 ?
과세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배송비 입니다.
직배송(국제배송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현지 배송비는 과세과격에 포함됩니다.
예 1) 직배송이 가능한 쇼핑몰에서 물건 구입 시
관세 기준이 US$200인 미국에서 직구 시
판매가격인 US$195 이고 한국까지 직배송료가 US$20일 경우
총 US$215 로 관세기준을 넘겼지만
직배송(국제배송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아서
추가로 관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2) 직배송이 불가능해서 배대지를 이용했을 경우
관세 기준이 US$200인 미국에서 직구 시
판매가격인 US$195 이고 현지 배송비가 US$10이며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직배송비가 US$20 일 경우
과세가격은 = 판매가격+ 현지 배송비 로 총 US$205 로
관세기준을 넘겼으며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대지이용 비용 US$20 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매가격인 US$185 이고 현지 배송비가 US$10이며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직배송비가 US$20 일 경우
과세가격은 = 판매가격+ 현지 배송비 로 총 US$2195 로
관세기준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관부가세과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대지이용 비용 US$20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과세 시에 품목에 따라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나뉘게 됩니다.
목록통관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별도의 절차없이 서류만으로 하는
특별통관입니다. 목록통관에 포함되는 품목 구매시
미국 쇼핑물에서 구매시 결제금액 US$200 까지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일반통관은 목록통관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이
모두 포함되며, 수입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물건들을 직접확인하는 품목들입니다.
구매시 결제금액 US$150 까지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아래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죠.
4. 목록통관
목록통관은 개인의 직접 사용할 목적의 수입품으로
미국기준 물품의 가격이 US$200 까지는
수인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면세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 가방, 신발, 의류, 액세서리, 인형, 책,
생활용품등이 목록통관에 포함됩니다.
5. 일반통관
일반통관은 목록통관 품목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며
통관시 서류와 물품을 직접 확인하여 심사하는 통관입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로 식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일부 화장품등이 있습니다.
6. 한- 미, 한-EU FTA 관세 면제
이제 관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 본격적으로
관부세 계산하기 전에 한- 미, 한-EU FTA 관세 면제
에 대해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직구를 할 때 보통 미국, 유럽에 있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많이 구입하게 되는데 미국, EU와 FTA 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FTA에 따라 관세가치가 US$1,000 이하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구매 영수증에서 미국이나, EU 생산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구매하는 유럽 명품 쇼핑몰인
마이테레사 에서는 유럽내 생산제품에 "FTA" 표시가 있어서
물건 구입시 한국에서 관세는 면제가 되고,
부가세 10%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7. 관부가세 계산
직구물품의 관부가세 계산은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조회시스템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구입물품의 종류를 선택하고, 세율종류를 선택하고, 총과세과격을 입력한 후
"입력한 예상세액 조회" 를 클릭하면
총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세율 종류 선택시 미국 쇼핑몰에서 구매시
미국 생산제품일 경우에는 "한미 FTA" 를 선택하고
EU국가 쇼핑몰에서 구매시
EU 생산제품일 경우에는 "한EU FTA" 를 선택하면 됩니다.
미국 쇼핑몰에서 구매하더라고 미국 생산제품이 아닐경우에는
"일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보면서 관부가세를 직접 계산해도록 하죠.
8. 관부가세 직접 계산하기
쇼핑몰의 소재지가 미국인 노드스트롬에서 이탈리아 산 가방을 구입시
가방의 가격이 US$195, 미국 국내배송비가 US$15, 배대지 이용비용이 US$20 일 경우
배대지 이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가격은 US$210
관세청에서 수입 환율을 조회한 후 원화로 환산하면 256,617.9 원
관세는 과세가격 25,6617.9 원 X 가방의 관세율 8% = 20,529.43 원
(**품목별 관세율을 아래에서 확인 가능)
부가세는 (과세가격 + 관세) X 10% = 27,714.73 원
그래서 관세, 부가세의 종합은 48,244.17 원이 됩니다.
미국 쇼핑몰에서 구매 시 목록통관으로 과세가격이 US$200 미만일 경우
관세,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U 쇼핑몰에서 구매 시 목록통관으로 과세가격이 US$150 미만일 경우
관세,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쇼핑몰의 소재지가 독일인 마이테레사에서 이탈리아 산 가방을 구입시
가방의 가격이 US$300, 쇼핑몰 직접 배송 비용이 US$20 일 경우
직배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가격은 US$300
관세청에서 수입 환율을 조회한 후 원화로 환산하면 366,597 원
관세는 (과세가격 366,597 원 X 가방의 관세율 8% ) 이지만
가방의 원산지가 이탈리아 즉 EU 이기때문에
한-EU FTA 로 관세는 면제돕니다.
부가세는 (과세가격 + 관세) X 10% = 36,659.7 원
그래서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의 종합은 36,659.7 원이 됩니다.
해외 직구 관세, 부가세 계산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지지지
한번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해외 직구전에 관부가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쇼핑을 더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아래는 품목별 관세율과 부가세욜이예요.
직접 관부가세 계산 할 때 참조할 수 있어요.
9. 품목별 관부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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